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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의 보증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이 그냥 잠수를 타고 돌려주려고 해도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막 쓸 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채권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 돈은 제 것이 맞는지랑 어느 채권과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을 구할 청구권은 10년간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채권 중 어느 채권에 해당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 취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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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상대방이 더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보증금이 귀속되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고, 임차인이 청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 시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