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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내년 2025년 4월 일본의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하여 2024년 10월에 등록금 등을 전부 납부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유학비용을 올해 2024년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재학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던데 아직 입학 전인데 이런 서류를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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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영수증이 있다면 24년 귀속 교육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영수증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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