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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타조293
폐업 후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잔존재화를 기타매출과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였습니다
잔존재화는 복식부기에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변과 대변에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답변드렸다시피 포괄양수도하여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되었을 경우 때 일반적인 판매와 같이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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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세무사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존재화는 복식부기에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차변과 대변에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100만원, 세액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 (차변) 세금과공과 10만원 / (대변) 현금예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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