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제가 인턴을 시작하면서 월세방을 6개월 계약해놨는데, 일자리가 바뀌게 되어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을 내라고 하셔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등의 가격을 알려주었고, 집주인을 연결시켜주고, 저는 이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정도 있다가 월세가 제가 말한 가격과 1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연락이 왔고, 집주인은 2개월밖에 안사니깐 더 받는거라면서 월세를 받았다고, 세입자분께서 저에게 월세 10만원의 차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님과 그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님이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로 인한 증액분을 님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지급 차임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2개월 분의 차액 20만원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낼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질문자님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월세와 다르면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였을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질문자님도 예상치 못하게 차임에 대해 잘못 얘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견이지만 서로 일정부분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씩 서로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설명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셔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