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제가 인턴을 시작하면서 월세방을 6개월 계약해놨는데, 일자리가 바뀌게 되어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을 내라고 하셔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등의 가격을 알려주었고, 집주인을 연결시켜주고, 저는 이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정도 있다가 월세가 제가 말한 가격과 1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연락이 왔고, 집주인은 2개월밖에 안사니깐 더 받는거라면서 월세를 받았다고, 세입자분께서 저에게 월세 10만원의 차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님과 그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님이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로 인한 증액분을 님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지급 차임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2개월 분의 차액 20만원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낼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질문자님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월세와 다르면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였을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질문자님도 예상치 못하게 차임에 대해 잘못 얘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견이지만 서로 일정부분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씩 서로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설명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셔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