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입자을 구해서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재 계약하고 1년살고 임대전세가 돼서 이사을 했읍니다. 저는 5월21일에 이사을 했고 들어 올 세입자을 6월6일에 구해서 집주인과 셋이서 계약서을 써읍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7월7일에 이사 오기로 하고 계약금은 5프로 10만원을 중도금으로 줘읍니다. 집세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 했읍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들어 올. 때까지 보증금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보중금을 얼마나 받으면 됄까요? 저는 보증금 200만원에 33만원으로 계약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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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예정일인 7월 7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가 기존 보증금 200만 원에서 일할 계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7월 7일까지의 월세와 중개보수 등 구체적인 차감 내역을 요구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을 때는 기존 계약의 특약 사항이나 임대인과 사전에 나눈 대화 기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