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주인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처음에는 2개월을, 그 다음에는 4개월,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하여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자 계약자를 구했다며 계약금을 먼저 주셨고
해당 계약자는 7월 말에 입주할테니 그때 잔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주인분을 믿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저는 신뢰관계가 깨졌고
원래 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인 걸로 아는데
입금된 금액을 보니 그 10%도 아니더군요..
혹여 집주인이 화날까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돈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저 기다리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언제까지는 꼭 전세금 잔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될까요?
혹시나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도 있나요??
너무너무 무섭고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무지한 저에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 이렇게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계약일자가 지나가게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고 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이사를 갈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이나 경과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했고 그 사이에 약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불쾌해할까봐 걱정되실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 이전의 정당한 알림 수단입니다. 감정적인 표현 없이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요구사항을 통지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공식적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고 법적 대응(소송, 지급명령 등) 전 단계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용 시에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감정보다는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감정보다도, 질문자님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절차이니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잘못은 기존 임대인이 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자꾸 미루면 진짜 더 쎄게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도 좋지만 그 전에 전화로 언제가 잔금일자인지 물어보고 잔금받으면 바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잔금날 세입자에게 돈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 진짜 내용증명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배상소송등을 진행한다고 정확하게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줄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