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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거부할수 없는것처럼

업무분담지원금은 그런게 없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업무대체하는 직원한테 금전적으로 아무 보상도 안주려하는데요

나라에서 50만원인가 지원해주는건데도요;

근데 이유가 일적인게 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 감정때문에 주지 않으려하는게 보이면 많이 억울하실거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정부가 회사에 주는 지원금을이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업부 분담을 추가로 하고있는 다른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께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등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