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고 벌금 내겠다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사가 돈이 많아 직원 육아휴직 안해주고 그냥 벌금500만원 내겠다고하면 근로자의 다음 대응방법은 없나요?
육아휴직을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낸 후에도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차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나올 경우 신고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벌금내면 된다고 하는 사용자치고 진짜로 버티는 사람 못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그대로 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징계하면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