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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꾀꼬리122

고매한꾀꼬리122

23.10.31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고 벌금 내겠다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사가 돈이 많아 직원 육아휴직 안해주고 그냥 벌금500만원 내겠다고하면 근로자의 다음 대응방법은 없나요?

육아휴직을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1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낸 후에도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차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나올 경우 신고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벌금내면 된다고 하는 사용자치고 진짜로 버티는 사람 못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그대로 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징계하면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