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넘어가면 주소이전 해도되나요??

2021. 11. 01. 14:47

제가 이전에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금도 하나도 받지못한상태에서 배당발표가 낫습니다

경매낙찰받으신분께서 배당일이 지낫으니 주소지 이전을 해달라고 연락이 왓는데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차후에 문제가 될건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따라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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