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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했고, 낙찰 된 후 낙찰자가 잔금 완납 전 집을 나왔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되었는데 이사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배당 받는데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소를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각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둔 경우는 이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미 매각 기일이 진행되고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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