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했고, 낙찰 된 후 낙찰자가 잔금 완납 전 집을 나왔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되었는데 이사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배당 받는데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