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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낙찰 된 후 이사 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후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했고, 낙찰 된 후 낙찰자가 잔금 완납 전 집을 나왔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되었는데 이사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배당 받는데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소를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각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둔 경우는 이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미 매각 기일이 진행되고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