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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봤습니다. 제목에 girl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성년이라는 것을 특정할 증거도 없었고 성인도 girl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목사방이라는 성착취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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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GIRL 이라는 표현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시청하신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