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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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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날짜가 따로있나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갱신을 오늘 했거든요

계약서상으론 10월24일부터 2년간인데

오늘 쉬는날이라 미리 가서 계약 갱신을 다 했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고 다 했구요.

이제 내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생각중인데요

내일가서 미리 가입이되는지..

아님 계약서류상 10월24일인 24일날 가야 가입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상으로 비대면 가입이 있길래 진행해보니 당일날짜만 입력이 가능하고 24일은 입력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은행에 가서 대면 가입할때도 계약성 날짜와 맞춰서 은행에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내일 가도 될까요?? 서류는 다 준비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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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월 24일 이후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 전세계약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류상 새로이 발생하는 전세계약 갱신 시점은 10월 24일 이후부터 진행하므로

    기산점은 10월 24일부터 갱신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기간은 구 계약의 기간이므로 재계약 기준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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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은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가입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가입 시에는 당일 날짜만 입력 가능하니, 대면 가입 시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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