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2022. 05. 31. 08:10

5인 이상인 기업 탄력근무제를 시행중입니다

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한 시간부터 휴일근로이고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2022. 05.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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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쉰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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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6. 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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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가능하며, 근로를 할 시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대체휴무를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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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일 근무가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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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 선거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 이외에 근무한 100%와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지정방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보상휴가이므로 1.5배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할 경우 휴일대체이므로 1.5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 05.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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