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4. 05.02 ~ 08.01
2024. 10.01~ 12.31
2025.08.01~ 11.30에 인턴을 끝내면
혹시 2025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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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입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일수는 24년 6월일수부터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3개 직장 모두 한주 4 ~ 5일 정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충분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