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4. 05.02 ~ 08.01

2024. 10.01~ 12.31

2025.08.01~ 11.30에 인턴을 끝내면

혹시 2025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입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일수는 24년 6월일수부터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3개 직장 모두 한주 4 ~ 5일 정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충분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