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저가 양도를 위한 물건을 감정평가 1곳하면 되는지 2곳해야 되는지 문의드려요

재개발 진행중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기준시가 10억 미만은 감정평가 1곳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단독/다가구는 3년간 거래가 아예 0이고

빌라랑 아파트만 거래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해봤더니 369,000,000원이 나오는데 이정도면 확실하게 1곳만 해도 될까요?

(예상 거래가는 8억~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아예 없고 매물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3억 6천 9백만 원이고 예상 거래가가 8억 ~ 10억 정도라면 확실하게 감정평가 1곳만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세밥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 1곳의 가액만으로도 시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