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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치킨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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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상대남 바람피웠을때도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재로 해서 5년이상사귀고있읍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한것은 아니고 동거도하지 않지만 정신적.경제적으로 도움까지 줬는데 남친이 바람을 피웠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재기 할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단순 연애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두 분이 구체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견례를 했다든지, 결혼식장 예약이나 신혼집 계약 같은 구체적인 결혼 준비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이 오고가고 투자한 것들ㅇ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 결혼을 약속까지 해놓고 바람을 피워서 심적으로 배신이 크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인 혼인신고나 사실혼도 아니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인빙자로 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간 만나면서 들었던 정이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 주었던 것들이 다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분과의 추억이나 그간의 감정들을 다 잊고 사시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복수인 것 같습니다.

  • 단순하게 결혼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되었다 해도 정신적인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 그런것을 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