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100% 한쪽만의 책임인가요?
저는 남성입니다.1년 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집사람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은 제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을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기 전 집사람에게 당했던 수모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저의 유책성은 알고 있습니다. 바람피기 전에
집사람이 고생한다고 재산은 모두 공동명의로도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을 때도 반반으로 증여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집사람의 태도는 늘
저를 무시하고 제가 해준것이나 한것이 뭐가 있냐고 합니다.예를들어
-평소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잠자리를 거부당하고..
신혼때부터 관계를 요구하면 저녁에 하자고 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 안씻었다..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많이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아예 안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애들 가질 때도 자기가 정한 이틀의 날짜 이외에는 관계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이틀로 임신을 하게되어 오랜시간 관계를 하지 않았죠. 둘째, 셋째때도 마찬기지 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2~3달 관계를 하지 않은 날들도 많았고, 관계를 하면서도 매번 피곤하니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 혼자 알아서 마무리해라, 키스는 안된다, 가슴도 만지지마라..등등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큰 아이와 똑같이 애취급하며 아이와 저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우리부모님이 돈 조금 보태준 것말고는 해준것이 뭐가 있냐? 고 말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자기(집사람)가 많으니 애들 양육방식에 대해 얘기하지마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애들 인강으로 수업듣는 것에 대해 말하면 저에게 알아보고 책도 주문하라고 합니다.
-둘째를 키우던 중, 집사람이 저에게 처가집과 집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처가가 가까운것이 스트레스여서 저는 절대안된다고 했지만 집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셋째를 원하고 있었는데 집을 합쳐야 셋째를 가질 수 있다고해서 집을 결국합쳤습니다. 그러던중에 몇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진짜 안마시는데 그날은 정말 좋아하는 부장님이 한잔하자고 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들어갔는데 다음 날 장모가 내가 사위해장국까지 끓여야하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제가 끓여달라고 한적도 없고 같이 사는동안 딱 한번 술을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할 행동인가요? 그리고 집사람과 말다툼이 생겼는데 창인장모와 식탁에서 밥을 먹야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식탁에 앉아서도 제가 계속 소리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일어서더니 저희 부부를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장인왈..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큰소리냐, 그리고 이런 일은 가장이 잘못했다 이러시고, 장모는 제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실컷 소리지른 건 당신들 딸인데 내가 더 잘못했고 나보고 참으라니요..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핸드폰도 집에두고 지갑만 챙겨 밖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날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두번 반복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이후 장인이 말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또 야단맞는거야? 라고 물어보고, 제가 잠시 나갔다오려고 신을 신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 집나가면 안돼 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직장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게 됐는데
분명 신혼처럼 가끔 아이들을 시댁이나 친청(집사람 기준)에 하루이틀정도 맡기고 오기로 하였고 제가 수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아이들만 왔을뿐 집사람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단 얘기죠
저는 매주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2주에 한번 오라고 집사람이 얘기했고 집에 가는 날도 종종 장모님을 만난다고 나가고 부부의 대화는 거의 실종상태였습니다
-집사람이 무남독녀인데 결혼초기부터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신혼초 퇴근하면 거의 장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최대한 우리만의 독립된 생활을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항상 저녁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 아이들과 집사람은 피자나 치킨도 자주 시켜먹는데 제가 몸이 피곤하니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자 그럴 돈이 지금 어딨냐며 소리치더라구요..
우리집은 제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
집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정말 저만100%잘못한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바람을 피운 쪽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아내의 문제가 혼인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위자료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했던 사유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통 부정행위자의 일방귀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질문자님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이 분명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의 부정행위가 더 큰 유책으로 평가되기는 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