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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꿀벌29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5/31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2023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보수총액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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