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5/31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2023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보수총액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