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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보수총액 신고해야되나요?

1. 19년 직장가입자 -> 20년 지역가입자

2. 19년 지역가입자 -> 20년 직장가입자

1번과 2번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둘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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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신고시기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신고대상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신고방법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보험 EDI/QR*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국민연금

      신고시기 매년 5월 말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신고대상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

      신고방법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화면경로민원신고>가입자>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EDI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cik Response)

      모바일 신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보수총액도 3월 15일까지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 직장가입자 -> 20년 지역가입자

      2. 19년 지역가입자 -> 20년 직장가입자

      1번과 2번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둘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 둘다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