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나요?

부모님이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주려고 하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까지 면제되는지, 몇 년 주기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는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세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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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동안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1억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