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에 예를 들어 보행자가 있을 때에 자동차가 급제동정차를 하는 경우 등과 대처방법 등등 윤리적인 문제들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이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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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법론적으로는 진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건, 긴급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피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A가 다치거나 B가 다치거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할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