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 고소하면 피해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남겨보아요.. 타리월드라는 코인이고 최근 존버킴코인이라고 공판 중인데 인정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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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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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과 피해금 변제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받거나,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하지 못하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배상할 법적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현재 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