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받기, 전입신고 등
원룸이 자동갱신되어 올해 10월까지가 계약일이었습니다 계속 거주하다가 작년 11월에 3월까지 살고 싶다고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이 2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주셔서 2월에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바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내가 세입자를 구했으니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 알아보니까 아니었다 이러면서 말 계속 바뀌시던 분이라 감액 내역이라도 듣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중도해지한 상황이라 애매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전입신고 먼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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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에서 퇴거가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정도의 선에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인도(전출)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동시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