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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입/퇴사가 많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관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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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본으로 3년간 보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상으로 보존하는게 맞겠지만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사업장 수검을 하면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보관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형식은 '원본' 보관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캔하여 전산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보관 시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타당한 보관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선느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나 원본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스캔보관 시 진위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으로 보관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