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자문 요청서: 업무상 배임 및 관련 형사 고소 검토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상가 건물의 공동상속인 5개 지분(각 20%). 발신인 측은 '이용재'의 상속인(안상순 외 2명)이며, 상대방은 '이성재'의 상속인(황영수) 및 나머지 형제 3명임.

​비정상적 수익 구조: 지난 20여 년간 상대방 측은 건물의 주요 호실을 독점 점유하며 임대 수익을 수취해왔으나, 발신인 측(부친 이용재)은 지분(20%)에 훨씬 못 미치는 특정 매장 1곳의 수익만을 수취함.

​비용 전가의 불법성: 수익 배분은 불균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은 철저히 1/5(20%)씩 징수해왔음.

​최근의 위법 행위: 발신인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수익 정산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답변 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임대사업자 대표자 변경'을 강행함(망자 이용재의 생전 서류 재사용 의심).

​2. 변호사 자문 핵심 질의 (업무상 배임 중심)

​질문 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들이 건물의 실질적 관리권을 행사하며 임대료를 수취하는 상황에서, 지분권자인 발신인 측에 정당한 수익(20%)을 배분하지 않고 본인들이 독점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배임)**에 해당합니까?

​특히 수익은 배제하면서 비용(세금)만 지분대로 징수해온 행위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가해' 및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망자(이용재) 서류 재사용에 따른 문서위조죄

​상대방이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청 시, 이미 사망한 '이용재'의 생전 서명지 등을 재사용하여 접수했다면 이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상속인인 발신인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정 절차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배임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상대방의 '묵시적 합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상대방은 "오랫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기존 수익 구조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에서 상속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형사적 처벌을 피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4: 고소 및 민사 소송의 선후 관계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여 각하하지 않도록 고소장을 구성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 행위(문서위조 등)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 맞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분권을 무시하고 임대 수익을 독점하며 비용만 균등하게 징수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임대료 분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영역으로 보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서류를 도용하여 대표자 변경을 강행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상대방의 불법적 지배 의사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 사안으로 각하하지 않도록, 단순히 수익 미분배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 구체적인 형사 불법행위를 전면에 내세워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확정 짓는 것이 향후 진행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