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인데 지분만큼 수익을 받지 못하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할 죄목이 뭐로 될수있을지 꼭 민법으로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현황

  • 상속 관계: 건물 공동상속인 5인(지분 각 20% 동일). 현재 5명 중 2명 사망.

  • 비정상적 수익 구조: 20년 이상 특정 상속인들이 건물을 분할 점유하며 수익을 독점함.

    • 상상대방 A: 1층 매장 2곳을 20년 이상 독점 점유 및 수익 수취.

    • 상대방 B: 3층 전체 거주 및 타 호실 월세 수익 일부 수취.

    • 의뢰인 측(피해자): 지분 20%에도 불구하고 1층 매장 1곳의 수익만 수취(부친의 호의).

  • 비용 부담의 불균형: 수익은 불균형했으나, 2017년부터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는 1/5(20%)씩 동일하게 부담해옴.

2. 최근 분쟁 경위

  • 상대측 내용증명(2026. 4.): 80% 지분권자들이 사업자 명의 변경 협조를 요구하며, 미협조 시 가산금 배상 책임 및 상속등기 지연 책임을 의뢰인 측에 전가함.

  • 의뢰인 측 회신(2026. 4. 29.): 사업자 변경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 수익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서면 소명을 요구하고 상속등기 지연 책임에 대해 반박함.

  • 상대측의 돌발 행위: 내용증명 회신 직후(30일 저녁), 상속인 1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망자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변경을 완료했다며 단톡방에 조롱 섞인 글을 게시함.

3. 주요 증거 자산

  • 자백 기록: 2025년 단톡방 내 각자가 수취 중인 임대차 계약 내용(월세, 보증금)을 직접 명시한 대화 내역.

  • 음성 증거: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중 수익 배분 거부 및 독점 사실이 담긴 녹취 파일.

  • 물적 증거: 과거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 및 2017~2024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수익-비용 불일치 증빙).

[질의 사항]

질문 1: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의 행정적 위법성

  • 기존 공동사업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 상속인들만의 신청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 만약 본인 동의 없이 처리되었다면, 세무서 제출 서류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혹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는 어떠합니까?

질문 2: 형사 고소(배임/횡령) 가능성

  • 정당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답변 없이 명의 변경을 강행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로 보아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단톡방에 게시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배임액 산정 및 범죄 사실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소송 전략 및 역고소 방어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 및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까?

  • 확보된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고소할 때,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춥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세무 행정상 변경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확정부터 선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익 독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비용만 분담시킨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의 수익 현황 대화 내역은 배임액 산정에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 분쟁 성격이 짙은 경우 형사 고소만으로는 종결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 및 수익 구조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면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