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및 전세금 반환 방법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임차인입니다.
24년 5월 28일 ~ 26년 5월 27일 계약으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히려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착신 정지 상태로 전화/문자/카카오톡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오피스텔 호수에 근저당은 따로 없는 상태이며,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의 등기 확인 시에 24년 6월 매도 이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로 나옵니다.
주소지 파악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이사불명’으로 등기 반송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동 오피스텔에 2개 호실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이력
- 20년 5월 2년 서면 계약(계약서 작성)
- 22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 23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동일)
- 24년 5월 2년 문자 계약 연장(계약서 미작성, 보증금 동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상태
*전세 보험 미가입 상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 우선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 하셔서 압류된 바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