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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파릇파릇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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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모집 청년안심주택 - 임대차 중도계약해지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서울 내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 모집으로 입주했고,

2년 계약으로 반전세 형태의 임대 거주중입니다.

다만, 계약 시에 2년을 다 못채우고 중도 퇴거 시에는

위약금 '3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청약이 당첨이 되어 급하게 계약한 것이기도 했고, 다른 곳도 그러려니 싶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해당 조항이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고,

현재 월세가 50만원이 채 안되는 것에 비해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민간 청년안심주택의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후임자를 구하면 별도 위약금 없이 퇴거가 가능한 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도 중도퇴거 시에는 관례상 부동산중개비 정도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청년 임차인들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을 내건 게 아닌가 싶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계약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1.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합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부동산 중개비를 지불합니다.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