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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복식부기랑 성실신고는 장부를 다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나머지 유형은 잘 이해가안가서요
어떤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기준/단순 경비율 이런식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를 모르겠어요ㅠㅠ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다르다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뉘어지며
2.장부작성 신고없이 추계신고를 한다면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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