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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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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최초 근무일은21년 5월 25일이고 퇴직일까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 5월 25일부터 22년 5월31일까지 기간은 372일 이지만

실제 근로 일수는 234일 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로일수는 372일 인가요? 234일 인가요?

근속기간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3개월 평균 1일 평균임금 116.195원

총 근무일수 372일

실 근무일수 234일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2. 퇴직금 116,195×30일×234÷365=2,234,764원

1번과 2번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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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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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한데,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90일 급여의 합 / 90을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며 이것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바, 1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최초 근무일은21년 5월 25일이고 퇴직일까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 5월 25일부터 22년 5월31일까지 기간은 372일 이지만

    실제 근로 일수는 234일 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로일수는 372일 인가요? 234일 인가요?

    근속기간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3개월 평균 1일 평균임금 116.195원

    총 근무일수 372일

    실 근무일수 234일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2. 퇴직금 116,195×30일×234÷365=2,234,764원

    1번과 2번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인 근무라면 역일 전체를 계산한 1번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재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근로일만 따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