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부딪쳤어요
음식점 소주짝? 그런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게 부딪쳐서
직후에 정강이가 움푹 들어간게 보였고
시간이 지나니 멍이 들면서 피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소주짝이랑 음식점이랑 친구 다리랑
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는데요
그사람들이 그걸로 길을 막아놨다고 하기엔
길이 꽤 넓었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부딪친거..
근데 부딪친 그게 유난히 튀어나와 있기는 했어요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보험설계사이긴 한데
저는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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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이 인정되어도 대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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