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과 재난적의료비지원과 긴급생계비지원전 해당사항있을 까요?

제가 퇴근하다 물건이 바닥에있는데 앞으로넘어지면서

갈비뼈쪽을 다친거같아요

병원진찰하여입원중이고 6일째이고

갈비뼈골절 3.4.5.6.7.8이다금간상태라네요

폐는 문제없다했고요

제가직장인이라

매달10일이 월급날인데

매월만근수당포함 4대보험 공제전2499000원

을 받아요 집원월세 300에33만 이고 자차없고

저금없고

이번다친일로 이번달 다음달 두달쉬어야할거같아 병가내고 쉬는데 월급에비해 병원비가 많이나올거같아서

현대해상실손의료비보험 현대해상건강보험 비운전자보험 치아보험이든게전부라

지원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월달일시작다시해도 7월에나 월급받기에

3개월이나 돈이부족 생활이문제라서

긴급생계비지원도가능할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내 복지 제도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긴급지원법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600만 원이하라는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되어 있어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통한 증빙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실손보험이나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은 지원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최종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지급 후조사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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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되며

    이는 복지로에서 알아보시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과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직장인이면서 보험 가입 상태라도 입원과 골절 같은 중대한 치료로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 경우 해당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상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병가로 인한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면,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지역사회 복지자금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입원 기록, 소득증빙, 월세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산재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치료비와 쉬는 기간 월급의 70%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월 소득 기준 1인 약 192만원을 초과하나 현재 소득이 완전히 끊긴 위기 상황임을 관할 주민센터에 강조하여 예외적 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 소득10%를 넘는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에 산재 신청 의사를 알리고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하여 현재의 긴박한 생계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