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늦게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수면방해를 입었는데?
집근처에 횟집이 있는데 음식을 드시고나와서 밤 늦게까지 횟집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소리가 너무 큽니다 보통 밤 12 시까지 가다보니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관할구청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 행위 (폭행 등)가 아닌 이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