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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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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수면방해를 입었는데?

집근처에 횟집이 있는데 음식을 드시고나와서 밤 늦게까지 횟집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소리가 너무 큽니다 보통 밤 12 시까지 가다보니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관할구청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 행위 (폭행 등)가 아닌 이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