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의
친족 간 아파트 거래 시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저가거래가 이뤄졌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차액이 5%를 넘으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매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문제 없나요? 신고 시, 매매계약서의 매도가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소명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5%가 넘으므로 시가 10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대로 신고하니 가격차이는 소명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