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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자발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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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의

친족 간 아파트 거래 시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저가거래가 이뤄졌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차액이 5%를 넘으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매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문제 없나요? 신고 시, 매매계약서의 매도가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소명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5%가 넘으므로 시가 10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대로 신고하니 가격차이는 소명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