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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족제비182
빠른족제비18221.05.11

4월달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했는데 5월에 주소변경시 가산세 있나요?

4월달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했는데 5월에 주소변경시 가산세 있나요?

있다면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인가요?

면세계산서는 가산세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있나요? 공급가액의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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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이외 사업장 주소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수정 세금계산서 등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가산세 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달의 사업장 주소지는 계산서 상 주소지가 맞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일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주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