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우러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픈 뱅킹을 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서비스팀에 연락하여 계좌이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