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2개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Pc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 pc방사업자는 사장님명의로 하고 pc방음식조리하는 카페 명의는 배우자로 등록을 해놔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만들었다는데 사실상 관리는 사장 혼자하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명의로 다하고 피시방 업무자체도 나눠져있지않았지만 세금신고를 이렇게 따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꼼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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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의 근접성이나 업무가 혼용될 것으로 보여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인지, 사업경영상 하나인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노무관리 회계 관리를 별도로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피씨방과 카페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장명의로 하였습니다. 노무관리를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부 별도 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