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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과세 납부횟수와 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변 친구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라서 1월에서 6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까지 낸다고 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까지 신고나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같나요? 다르다면 부과세 납부횟수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면 되십니다.

    1.1~12.31기간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신규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12.31기간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