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1216 정책관련 질문드려요
17년 아파트 입주 (현재거주)
19년 12월10일에 조정지역에 1채 매매
하여 일시적2주택상태입니다.
12월10일에 계약서만쓰고 잔금은 20년2월에 치뤘는데
19년 12 16정책에따르면 조정지역의경우 1년내기존집을 매도해야 비과세로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계약서는 12월 10일에썼으니 그전 법에따라 기존주택 2년내매도 (22년2월내) 로 알고있는데 제대로알고있는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대책 전에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계약금등에 의해 증빙이 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2년내 매도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6대책 발표시 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 발표 전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므로, 알고 계신 대로 새 정책이 아닌 종전에 적용했었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16 발표 이전에 신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요건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야만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2년의 중복기간 내에만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