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근무취소 당했는데 신고못하나요?
통장사본에 신분증까지 보내고 근무 확정되서 9시~18시 까지 하는 알바를 8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길래 10시 30분 까지 전화를 안받으시더니
전화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일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가달라고 하십니다.
돈 한 푼 못받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신고 못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확정되어서 출근한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보아야하는 바,
사실상 일을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는 휴업에 해당하며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별도 신고또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근 첫날 황당한 일을 당하셨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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