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했음에도 지역보험료 납부

자녀가 2명이고 저는 퇴직한 상태입나다

둘다 일용직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라 제가 첫째의 피부양자로 들어갔는데 10월 건강보험료에 지역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했음에도 왜 청구됐을까요?

둘째도 저를 피부양자로 신청했어야 하는대 안해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 밑으로만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1월부터 부과가 안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