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두 달 전 퇴사 하신분이 퇴사하신 후 신청하라고 우편이와서 지역가입자로 신고했다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할때 취득사유가 직장가입자상실인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지로 이미 신청 하고 건보료가 청구되었으면 이건 무를 수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발생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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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의 변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지역가입자 부과된게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신고시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사유를 선택하야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