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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꾀꼬리36
하얀꾀꼬리3620.08.03

부동산정책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고민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매수한 시기는 17년도 5월 8월인데요. 지역은 파주와 춘천입니다.

공시가격은 3억이 안되는 아파트입니다.

파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게 될때 고민입니다.

파주 집을 매도하고 실거주 해야할 집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의 취득세가 걱정돼요.

파주 집을 매도하구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매입하게 될경우 2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취득세 8프로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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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곳도 비조정지역(춘천,파주) 인지요??

    그렇다면 종전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곳의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종전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3주택 취득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8% 로 중과되니

    현재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하고 추가로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