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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건 재판을 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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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도 제111조에서는 별도로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어 민사·형사·행정사건 등에 대한 심판권(일반재판권)과 위헌·탄핵·권한쟁의 등에 대한 심판권(헌법재판권)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민사·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들을 심판하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며,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즉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업무범위가 대법원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