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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수염고래207
근사한수염고래207

토지관련 증여세 문의좀 드릴게요

잊고 살고있었던 오촌관계의 오빠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산이 그 오빠 명의로 하나있고,

조그만 밭이 있는데

밭이 5필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말이 밭이지... 현재는 농사지으시는 분이

없으니 그냥 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그 오빠의 할아버지,

또 저희 할아버지,

또 다른분 할아버지...

이렇게 세분이 지분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가 7분의 2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할아버지분들과 할아버지의 아들분들까지도 안타깝게도 모두 단명하시어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밑 저희들

명의로 바꾸자고 오촌오빠가 연락이왔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보내주고

오늘 일이 마무리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5필지로 나누어져 있는것중

저흰 평수는 제일 작지만

그나마 길에서 제일 가까운 두 필지를 받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모든 땅을 오촌오빠 명의로 넘겼다가

두 필지를 오빠가 우리에게 증여해준걸로

진행이 되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저건 취득세인가요?

그리고 증여세가 또 나온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증여세는 법무사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ㅜ

그리고 상속받은 땅은 농사를 짓거나 해야한다는데 그런거 신고도 해야하는건지...

농사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ㅜ

괜히 저희 명의로 가지고와서

세금만 내는건 아닌지 ㅜ

아무것도 모르니 참 답답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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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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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영수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령한 영수증으로 보여지며 취득세와 기타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 것 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세무사 등을 수임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감면등을 적용하려면 직접 자경을 해야하며, 자경하지 않을 시 추후 양도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중과세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로 보이며

    2. 증여세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관계가 부족하나,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것이므로 향후 양도시 세율이 10%가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영수증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시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돌아가신분의 명의로부터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이는 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살아계신분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두 세목 다 정확히 어떤관계의 자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와 세액이 모두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취등록세 란의 금액이 취득세일 것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짓는 것 역시 농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되므로 해당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