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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대략적인 수입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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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소속 기관 내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부업으로 강의, 블로그, 번역이 있고, 수익은 강의 30~50만 원 번역은 시간당 2만 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업이 가능하지 않으며, 소속 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겸직이 불가하므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겸직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업마다 수입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