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뛰어난사슴7
뛰어난사슴722.05.01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올해 현재 나이가 40 8이고 26살때 이마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부작용이 생겨서 제거를 했지요

7년 동안은 이마성형을 했을 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7년이 지난 후에 입력 가운데에 정중앙에 엄청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CT를 찍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재료가 본시멘트인데 인조뼈라고 플라스틱 재료입니다 FDA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인체를 너도 좋다는 허가가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때 수술 당시에 무슨 서약서 같은 건 썼었지만 전 그때 당신 누군가 조언을 해서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니까 통증 양은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고 지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니까 잠도 안 오고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갈 기회가 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를 창고 나니까 강박증세가 찾아온 겁니다 성형외과 가서 제거를 했지만 강박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마 속에 뭐가 들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불안에 떨고 신경안정제 약만 지금 정신과에서 14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위로를 의료비를 좀 받아야 될까요 그때 병원 당시에 시티 자료나 그런 거는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고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술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과거의 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별다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통증과의 인과관계나 증명을 할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여부는 질문자님의 통증이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