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면 보험금 청구 금액은?

2019년 가입 실손보험인데 보험금 수령가능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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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료비와 약제비(약값)는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현사진으로는 약값이 포함됐는지 확인 불가합니다.

    사진속 영수증은 [약값]은 포함안된

    [진료비용]만 있다는 가정하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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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 지급 : (예상) 9,700원

    • 통원하신 날짜별로 1만원씩 기본공제됨.

    • 한의원이라면 비급여는 면책 항목임.

    (1) 2026-04-28 외래

    • 보상 대상(급여): 14,300원

    • 의원급 최소 공제금액(10,000원) 차감

    • 예상 수령액: 약 4,300원

    (2) 2026-06-09 외래

    • 보상 대상(급여): 12,700원

    • 의원급 최소 공제금액(10,000원) 차감

    • 예상 수령액: 약 2,700원

    (3) 2026-06-10 외래

    • 보상 대상(급여): 12,700원

    • 의원급 최소 공제금액(10,000원) 차감

    • 예상 수령액: 약 2,700원

    --> 총 예상 보험금 수령액: 합계 약 9,700원

    3일 동안 총 69,700원의 비용을 지출하셨지만,

    한방 비급여(3만 원)가 빠지고 일자별로 만 원씩 공제되고 나면

    실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은 약 만 원 안팎 입니다.

    작긴하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영수증만 찍어 올리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커피 두 잔 값 번다는 생각으로 꼭 청구해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급여는 1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통원시 마다 공제하여 9,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자기부담금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3세대라는 가정하에,
    4/28 급여분 14,300원

    6/9 급여분 12,700원

    6/10 급여분 12,700원

    총 39,700원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이시네요.

    통원 날짜도 다르시고 급여부분이고

    합산으로가 아닌 일일 병원비 내용에

    의원급이시고  3세대 실손이고 자부담 1만원또는10%자부담금중 큰금액 제외후 통원비용으로 환급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비급여 면책, 급여만 가능

    약제비 자부담금 8천원 공제,

    보상금액은 15,7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69700원에서 각 8000원씩 공제라서

    69700원-24000원 = 45700원 돌려받으실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 28일 24,300-10,000 = 14,300원

    6월 9일 22,700-10,000 = 12,700원

    6월 10일 22,700-10,000 = 12700원

    합 39,700원 환급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