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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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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에 입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되나요?

아기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통장에 입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입금한 다음부터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사용 여부를 상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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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아기)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은 자녀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고 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자녀가 자라 통장의 자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상의하여 받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이에게 증여를 하시고선 이를 부모님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에따라 저축으로 목돈이 될때 나중에주거나 현재소비가 많을때는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돈이니만큼 목적에 맞게 육아비용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기 통장에 입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기 통장에 입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용도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아기 통장에 입금한 돈은 아기의 소유입니다. 부모가 아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기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기의 이익을 위할 때 가능합니다. 아기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 아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정확한 액수만 사용해야하며, 추후를 위해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명위와 동의 하에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자금의 출처도 대부분 부모나 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친지나 제3자가 아이 금융 계좌에 자금 사용에 있어 제한을 두고 해당 제한에 대한 등기를 한 상황에서는 부모라도 함부로 자녀 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 금융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기와의 사용 여부 협의는 부모님의 양육 방향에 따르시면될듯합니다.

    세법적으론 아기통장 입금시 증여, 이후 부모 통장 이동 또는 사용니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까지가 증여세 공데 구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기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아기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기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자라서 자신의 돈을 사용할 때까지 해당 자금을 보호하고 아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려면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사용 여부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