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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진도개201
특출난진도개20122.11.2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사고발생..

며칠전 쇼파이전 작업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입구에 보니 높이제한 시설물이. 설치되있고

높이제한 2.3M 라고 표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제차가 그높이에 닿나 안닿나

살살 진입해서 대보니 안닿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진입하는데

주차장 천장에 돌출되게 형광등과 전광판이 2.3m가 안되는 높이에 달려있어서 부득이

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진입구간에 표시한 높이보다

조금이라도 더높거나 같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진입구간보다 낮게

시설물을 설치하면 무조건 파손될수밖에

없는데 진입한 죄로 100%제과실로 보고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나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좋은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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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높이가 표시된 것과 달리 2.3m가 안되었다면, 이를 설치, 관리한 주체에게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안전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한 점,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의 충돌 위험이 있다면 진행하면 이로 인한 손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